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 방법, 조건, 금액 산정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규가입자와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혜택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됩니다."
2. 지원대상: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1) 신규가입자란?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규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가입자란?
기가입자는 이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를 뜻하며,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분설명
신규가입자 | 6개월 내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기존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된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수준 및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기간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를 포함해 합산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기가입자는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과거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36개월의 지원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이더라도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재산 및 소득 기준
- 지원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5.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그다음 달에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이 고지됩니다. 만약 그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계속 지원받는 조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연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연장됩니다. 단,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조건설명
재산 과세표준액 | 6억원 이상일 경우 제외 |
종합소득 | 4,3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 |
"사업주가 법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지속적인 지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6.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18,000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72,000원
2)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14,40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72,000원
월평균 보수사업주 지원액근로자 지원액
200만원 | 고용보험 18,000원, 국민연금 72,000원 | 고용보험 14,400원, 국민연금 72,000원 |
"신규가입 근로자는 매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14,400원, 7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참고사항: 근로자 수와 사업 규모 판단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로자 수는 전년도 월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제외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8.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방법
1)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자민원탭을 클릭하시고 개인을 선택하시면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규가입여부 및 사업장인원을 입력하시면 지원금액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가 있습니다.